성주영의 재테크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4-27, 15:08:45 
1.고용주가 제공하는 Retirement Plan과 개인 IRA에 년간 한도까지 납입
401(k)나 SIMPLE IRA 등과 같이 고용주가 매치를 통해 고용인의 은퇴 구좌에 추가로 납입해 주는 플랜은 절세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Traditional Plan 과 ROTH Plan이다.

Traditional Plan은 세금 공제가 가능해 납입 년도의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인출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ROTH Plan은 납입 시에는 세금 공제가 없으나 은퇴 후 인출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크다.

이 두 가지를 농사에 비유하면 Traditional Plan은 옥수수 농사를 하는 농부가 씨를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미루어뒀다가 나중에 수확한 후 전체 수확량의 일정 %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고 ROTH Plan은 농부가 씨를 살 때 당시의 세율로 세금을 다 낸 후 농사를 지어 수확한 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를 자기가 소유하는 시스템이다.

많은 경우 은퇴 후에 소득이 없어 세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Traditional Plan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후 세율이 크게 줄지 않는다면 ROTH Plan이 유리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플랜에 최대 납입하고도 여유가 생기면 IRA나 ROTH IRA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일하고 있지 않는 배우자 앞으로 계좌를 열 수 있다.

2.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한다.
요즘과 같은 주식 하락시가 ROTH IRA로 전환하기에 유리한 시기이다.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면 그 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계좌의 잔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납부할 세금도 줄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 폭락으로 인해 원금 이하로 떨어진 IRA를 ROTH IRA로 바꾼다면 줄어 든 발란스에 대한 세금을 낸 후 큰 수익이 나더라도 더 이상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 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여력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100,000 이하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2010에는 일시적으로 소득 제한이 없어져 모든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다.

ROTH Plan은 After-tax 로 납입하고 인출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의료비의 지급이나 자녀의 대학 입학 등 가정의 비상시에 IRA로부터 인출하더라도 페널티나 세금이 없다. 하지만 Traditional IRA는 페널티 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인출 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2009년에 ROTH IRA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싱글일 경우 $120,000이하 또는 부부 합산인 경우 $176,000 이하일 때만 2009년도 분을 납입할 수 있다.

3.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투자 계좌 고려하기.
절세 효과가 없는 일반 투자 계좌를 통해 투자 할 때는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식 배당금 소득과 1년 이상 장기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은 일반 세율보다 낮은 15%가 부과되고, 거기에다 과세율이 10%와 15%인 납세자들은 2010까지 세율이 0% 즉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1년 미만의 투자 소득이나 CD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팔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며 Tax Managed Mutual Fund나 Equity Index Fund처럼 단기적인 주식매매가 적은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채권(Municipal Bond)에 투자하면 이자에 대해 연방 세금이 면제되므로 절세 효과 역시 크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www.jsung.wradvi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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