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H-1B 비자? |
보스톤코리아 2009-04-27, 14:49:53 |
지난 수개월간 H-1B 비자가 많은 수난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 중에 하나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심지어 구제금융을 받는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없게 까지 됐습니다.
왜 이렇게 H-1B 비자가 미국인들에게는 천덕꾸러기가 됐을까요? 정말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까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우선, H-1B 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에 3년 그리고 한사람에게는 최대 6년까지만 허용됩니다. 즉 영구적인 직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모든 일자리가 다 H-1B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Specialty Occupation' 이라고 불리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직종만이 H-1B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라도 H-1B 비자를 통해 싼 값으로 외국인들을 쓸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일자리에 맞는 정해진 최소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비슷한 경력의 미국인들과 동등하게 아니,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 취득한 일자리를 기본으로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1B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다른 많은 영향들 중 지난 3주간 일어난 일만 봐도 H-1B가 이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 3주간 약 64,000 개의 쿼타에 적용되는H-1B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연장 신청서를 포함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 신청서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만 일단 총 64,000 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서는 Express Mail 또는overnight 을 통해 신청됐습니다. 최근 우체국의 express mail rate (약 $17.50) 을 적용하더라도 약 $1.12 million 이라는 돈이 우편 관련 비지니스에 쓰여졌습니다. H-1B 신청의 기본 신청료는 $320 입니다. 따라서, 약 $20.48 million 이 이민국에 지불됐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750/$1,500 이 employer training fee 로 $500 이Fraud prevention fee 명목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8 million (모든 H-1B 신청 고용주가25인 미만의 중소 비지니스라고 가정해도) 과 $32 million 이 추가로 이민국에 지불됐습니다.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H-1B 와 관련 약 $101.6 million 돈이 미국 경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H-1B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신청자의 학위 evaluation 등에 쓰인 비용 등까지 포함한다면 약 $200 million 이라는 자금이 약 3주간 미국 경제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200 million 이 얼마나 큰 돈이냐구요? 미국 굴지의 언론사 중의 하나인 뉴욕타임즈가 작년 한해 일년동안 광고료로 벌어들인 총액이 약 $300 million 입니다. 즉, 뉴욕타임즈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약 2/3에 해당되는 돈이 단 3주간 미국 경제에 유입됐습니다. H-1B가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H-1B 비자는 이나라 경제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민 UPDATES H-1B Updates 4월 21일 현재까지 올해 H-1B 비자는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4월 9일 현재 총 42,000 여개의 일반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됐습니다. 그 후 4월 17일 현재 43,000 개, 4월 20일 현재 44,000 개의 일반 H-1B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4월17일 충분한 쿼타가 남아 있다는 발표 후 신청서 증가 속도가 빨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64,000여개의 일반H-1B 쿼타가 소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00 개가 배정된 석사이상 H-1B 도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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