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물건보낼때 '조심'
보스톤코리아  2009-03-30, 14:08:15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으로의 특배송 관련 법규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발효된 한국 관세법에 따르면, 4월1일 이후 특송 물품의 통관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한국 관세법 규정 강화는 이미 지난 해 11월 한국 정부가 면세통관 허용기준 및 검사강화 기준을 발표했으나 잘 시행되지 않자, 특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관세청 측은 각 위반 내용에 대한 부과금액까지 상세히 발표해 법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4월부터 허위 목록 기재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하 5만원-30만원(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수준이다. 지난 해 한국 세관은 각 특송 업체 측에 통관 목록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신고 정확도 등을 지시하고 불법 먹거리, 부정의약품 특별단속 등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특송 통관 절차를 악용하는 특정 물품에 대한 목록 통관 배제 의지를 표명했었다.

현재 한국 특배송 시 1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이번 관세법 강화에 따라, 한국으로의 식료품 등의 특배송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발표된 목록통관 배제물품 목록으로는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담배, 주류, 건강식품, 의약품(비아그라 포함), 한약재, 짝퉁 의심물품, 전체 식품류(과자류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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