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트 연체시 대처 요령 |
보스톤코리아 2008-08-04, 23:33:55 |
모게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페이먼트가 한달 두달 연체 된다는 것은 차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렌더들이 차압 절차를 밞을 수 있는 것은 모게지 페이먼트가 연체되기 시작할 때 부터이지만 대부분의 렌더들이 페이먼트가 3-4개월 계속해서 연체될 경우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차압 절차에 대해서는 각각의 융자서류에 명시돼 있는 압션을 잘 살펴본다면 차압에 들어가기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퀵인포메이션사에 따르면 페이먼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융자를 갚든가 또는 은행과 협의 하에 페이먼트를 납부하는 방법을 모색, 차압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극적인 대처로 차압을 막는다. 페이먼트가 연체되기 시작했더라도 차압까지 가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은 배제한다. 은행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므로 주택을 차압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융자를 유지함으로써 페이먼트를 받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찾을 수 있으므로 은행과 협의할 자세를 갖춘다. -렌더에게 편지를 쓴다. 주택 소유주가 페이먼트가 연체된 데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알린다. 이때 반드시 융자부서에서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서한을 보낸다. -페이먼트를 내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렌더측에서 스페셜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FHA 융자나 기타 렌더측에서 갖고 있는 특별 융자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융자를 고려해 본다. 이는 차압까지 가기 전에 융자를 다시 계속 존속시킬 수도 있고 융자액을 다 갚을 수도 있는 방법이다. -만약 군인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이를 이용해 차압을 막고 이자율도 낮출 수 있다. -만약 여러가지 방법이 큰 도움이 안 된다면 뱅크럽시를 압션으로 차압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차압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벌 수가 있어 효과적이다. - 주택 매각은 차압을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다. 가능한 한 빨리 매각 하든지 차압 절차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숏 페이오프 세일과 같은 방법으로 렌더에게 주택증서를 양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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