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비취업90일 정책 ‘헷갈리네’ |
보스톤코리아 2008-06-30, 22:26:53 |
지난해 12월 졸업자들도 이에 해당 7월7일에 출국해야
지난해 12월 27일 학기가 끝난 B씨 부부는 보통 졸업 후 2개월 시점에서 시작하는 OPT를 지난 2월 25일 시작했다. OPT 워킹퍼밋도 1년짜리를 받았다. 학교의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는 B씨 부부에게 2009년 4월 25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 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심하고 취업에 그리 신경쓰지 않았던 B씨부부는새로바뀐 OPT 90 unemployment rule을 알아보다 지난 24일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새로 바뀐 OPT 90 unemployment rule에 따르면 B씨 부부는 이 법이 시행됐던 4월 8일부터 시작, 당장 다음달인 7월 7일이면 90일이 돼서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는 것. 학교의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도 이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새로 바뀐 OPT 90 unemployment rule은 OPT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법칙이다. 취업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유급이든, 인턴 또는 자원봉사든 가리지 않는다. 단 일하는 직장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곳이어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이OPT 90 unemployment rule을 잘못 알아 OPT가 90일로 줄어든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고. 특히 올해 5월 졸업생의 경우 학교의 외국학생 어드바이저로부터 이미 정보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졸업생의 경우 이를 받지 못해 자칫하면 불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사실 B씨 부부에게OPT 90 unemployment rule을 설명해 줬던 어드바이저도 B씨 부부가 질문하자 다시 그 법조항을 찾아보며 조언해 준 것으로 나타나 심지어 학교 어드바이저들도 정확하게 이 조항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현재 OPT중에 있으며 취업이 되지 않는 졸업생들은 반드시 학교의 외국학생 어드바이저와 상의하고 자신도 모르게 신분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 바뀐 OP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기주변호사 법칼럼을 참조하기 바란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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