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투표자에 신분증 요구는 합헌”
보스톤코리아  2008-05-05, 14:15:52 
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 부정투표 방지를 목적으로 투표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투표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는 인디애나 주(州)의 '투표자신분증법(일명 포토ID법)'에 대해 6 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이번 판결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부정투표 방지를 명분으로 포토ID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공화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이 법이 신분증을 제대로 갖지 못한 빈곤층이나 노년층, 소수계 등 자신들의 지지 계층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합헌 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신분증 요구는) 선거 절차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며 "이 법이 특정 유권자층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쪽에 선 데이비드 스쿠터 대법관은 "이 법은 인디애나 주민 수만명의 투표권 행사에 적잖은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경한 내용의 포토ID법을 지난 2005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의 20여개 주에서는 투표시 특정한 신분증 지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관련 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다른 여러 주에도 유사한 법 제정이 속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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