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첵 5월 2일부터 발송시작 |
보스톤코리아 2008-03-31, 11:19:16 |
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2007년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여러분이 받게 될 세금환급금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된다. 만약 연장신청등을 통해 4월 15일 이후에 세금보고를 한 경우는 세금환급금을 받은 2주후에 이 리베이트를 받게된다. 이 리베이트는 소셜넘버가 있는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가 소셜넘버가 없고 ITIN(납세자번호)만 있는 경우, 부부합산신고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는 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고 또 소셜넘버가 있는 자녀에 한해서만 한명당 300불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 지난해 소셜세큐리티를 포함해서 소득이 3,000불이 넘으면 최소 300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안한 사람들이라도 올해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송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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