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art 2 |
보스톤코리아 2008-03-09, 09:30:59 |
H-1B 신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Prevailing Wage(일반적 급여) 입니다.이 급여는 H-1B 신청시 직종, 직장의 위치, 직업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교육과 경험 등에 의해 결정되며 H-1B 신청에 포함되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명시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일반적 급여는 H-1B가 승인된 후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급여로 H-1B 기간동안 반드시 이 급여 또는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또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용인에 의해 이러한 급여가 정확히 지급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문제가 이민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전문 미디어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국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일반적 급여보다 적은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H-1B를 신청해 준 고용주가 큰 불이익을 받게됨은 물론이고, H-1B 소지자 (피고용인) 또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3년간의 첫번째 H-1B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H-1B 피고용인들은 또다른 3년을 받기 위해 H-1B 갱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난 3년간의 고용의 증거로 세금보고서와 pay-stubs 등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이 처음 H-1B신청서에 포함된 일반적 급여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H-1B의 갱신은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H-1B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고용인으로 부터 앞으로 이러한 일반적 급여를 보장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현재 H-1B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실질 급여가 이러한 일반적 급여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주지하셔야 할 점은 H-1B 신청서의 복사본이 받드시 고용장소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많은 경우 H-1B가 승인되며 고용인들은 이와 관련된 서류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용인들의 의무이지만, 자신의 불이익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는 H-1B 피고용인들이 잘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H-1B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후에도 반드시 신청서의 복사본을 잘 정리해서 고용인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재 H-1B를 소지하신 분들은 이러한 서류가 잘 보관되고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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