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오히려 돈받는 법 |
보스톤코리아 2008-02-18, 11:20:50 |
영주권자이며 미혼인 김가영씨(가명)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약 $6,500의 소득을 기록했다. 정식으로 Payroll을 받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을 해 원천징수(Withholding)없이 1099-MISC을 받았기에 세금보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김씨의 우려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씨의 경우 오히려 상당금액의 세금 환급(Tax refund)을 공중에 날려 버릴 수 있다. 일단 김씨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세금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2007년 기본세금공제는 싱글인 경우 $5,350, 결혼한 부부의 경우 $10,700 배우자없는 가장(예,아이들이 있는 이혼자(Head of household)의 경우 $7,850이다. 따라서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김씨의 소득은 $1,150에 불과하다. 물론 이부분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의 소득이 $6,500에 불과해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많은 돈을 돌려받지만 김씨는 싱글이어서 $6,500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약 $420의 돈을 정부가 오히려 김씨에게 돌려준다. 결론적으로 김씨는 최소 $200의 체크를 연방정부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납세자들에게 개인당 최고 $600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 세금 환급액은 약 5월말 정도에 각 가정에 돌아가게 된다. 만약 김가영씨가 올해 세금보고를 포기한다면 잃는 금액은 최소 $800이상이 된다. 결국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김씨에게는 세금을 안내고 오히려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 된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크레딧은 그대로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EITC또는 EIC라 부르는 이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자를 돕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자들은 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2명 이상의 자녀를가졌고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하는 경우 $39,783까지는 EITC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소득이 낮을수록 크레딧이 커지며 2명이상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 최고 $4,716까지 돌려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면 된다. EITC의 자격은 Resident Alien이상의 저소득자이다. 세금보고상에서 Resident Alien은 지난해 1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한 한 거주자를 지칭한다. 특히 EITC는 직접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 그동안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자격자의 20-30%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IRS의 추정치이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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