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
보스톤코리아 2008-02-03, 10:54:50 |
‘보스턴봉사회’저소득층 위한 서비스 시작
‘보스턴봉사회’가 저소득 한인들에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스턴봉사회’의 윤희경 박사는 이미 수년전부터 개인 또는 뉴잉글랜드봉사회라는 이름으로 저소득 한인들에게 무료세금보고를 해왔다. 세금보고를 원하는 한인들은 전 가족의 주소, 영문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준비해서 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W-2, 1099 INT, 1099-DIV, 1099-MISC, 1098, SSA-1099, 주택세(Property Tax), 자동차세(Excise tax) 등의 서류중에 자신이 해당되는 것의 사본을 보내면 된다.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본을 보내야 한다. 또 반송용 봉투와 우표 10장을 동봉하여 보내 면 된다. 봉사회는 “모든 개인자료는 절대 비밀을 지킨다”며 결코 자신의 내력의 노출 등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봉사회는 미국 세금보고관련 회사인 H&R Block이 판매하는 TaxCut이라는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봉사회는 지난 7년간 무료세금보고를 해오면서 한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봉사회에서는 세금보고작성을 완료하면 보고서류를 신청자들에게 송부한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이에 서명한 후 사본을 한 부 만들어 보관하고, 원본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우송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508-297-1851). * W-2: 업주가 종업원의 총 수입과 공제된 세금등을 명기한 서류 * 1099-INT: 은행등이 지불한 이자 수입 액수 * 1099-DIV: 소유한 주식의 배당금과 증권거래 액수 * 1099-MISC: 용역업자에게 지불한 용역액수 등 기타 수입액수 * SSA-1099: 소시알 연금 * 1098: 모게지 이자 납부금 * 1098-T: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과 수업료 명세 * 기타: 주택세, 자동차세 납입 명세서 이외에 세금보고와 관련된 용어는 보스톤코리아 1월 25일자 1면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www.bostonkorea.com)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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