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의료보험 증거 첨부해야 |
보스톤코리아 2007-12-22, 19:52:47 |
올해부터 세금보고시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한인들은 의료보험사에서 1099-HC라는 양식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만약 1099-HC양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이 보험업체의 세금 보고번호라도 제출해야 한다. 김창근 세무사는 “이미 보험업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같은 서류를 발송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MA주 세금 공제를 제공하지 않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만 내년부터는 커먼웰쓰 초이스 의료보험중 최저보험료의 절반에 해당되는 벌칙금을 부과한다. 이 벌칙금은 매월 부과된다. 만약 7월에 보험을 가입하면 6월까지 매월 벌칙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커먼웰쓰 커넥터는 “이 법은 결코 그냥 사라질 일회성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빨리 할 수록 좋다”고 밝히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