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 공식선거운동 불가 |
보스톤코리아 2007-12-20, 19:10:32 |
한국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권이 있는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해외 시민권자의 선거운동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 실정법은 해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한국 내 정치 자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민권자의 정당 가입마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한국 대선에 대한 해외한인들의 관심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대선이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모든 선거 운동이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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