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시 할인 |
보스톤코리아 2007-11-25, 01:32:38 |
대한민국 국세청은 재외동포를 위한 종합 부동산세 신고,납부의 기간인 12월1일~12월17일안에 자신 납세할 경우 3%의 세액을 공제한다. 올해 마감일인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납세 의무자에게는 세액 계산 결과와 신고서가 한국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될 예정이므로 해당 한인들은 한국의 주소지에 연락, 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의 경우 다음 세가지 방법에 따라 신고 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해-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의 납세 해당 여부 확인가능(신고.납부 기간에 한해)은 물론,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다. ▶ARS를 통해-신고서의 내용과 신고할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전화나 휴대폰으로 국세청 종부세 신고용 대표전화 1544-0098 에 전화하여 ARS 자동안내 시스템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국세청에서는 기존의 전자 신고 시스템과는 별개로 홈택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서비스는 www.hometax.g-o.kr 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 없으며, 모든 납세자가 개별인증번호(우편 발송된 신고 안내서가 있을 경우) 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로그인) 신고 가능하다. 신고기간내 자진신고·납부할경우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무납부시 에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증가산금(매달 1.2%)가 부과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우측중간 '부동산 세금 바로 알기' 배너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다. 전화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을 이용한다. 고정은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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