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판사 해고 확정 |
보스톤코리아 2007-11-17, 23:21:24 |
지난 6월, 바지 한벌을 잃어버린 한인 세탁소 주인인 정진남 씨 부부를 상대로 6백7백30만달러($67.3 million)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로이 피어슨(Roy Pearson) 판사가 해고 되었다.
피어슨의 행정판사 임기는 지난 5월2일 만기 되었으며 D.C. 재임용심사위원회(D.C. Commission on Selection & Tenure of Administrative Law)는 그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시 당국이 개입된 분쟁을 취급하는 곳으로 워싱턴 행정법원의 판사는 30여명 정도이며 그 중 한명이 피어슨 판사였다. 피어슨은 이곳에서 2년간 판사로 재직했었다. 세라김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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