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유엔헌장 7장' 삭제한 '대북결의문' 채택 |
보스톤코리아 2006-07-23, 23:05:04 |
▲ 15일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북한 설득 안 통하자 새 카드, 북한 즉각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해 핵심 쟁점이었던 '유엔헌장 7장에 따라'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형식(결의안이냐 의장성명이냐)과 내용(유엔헌장 7장 원용 여부)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미-일 진영과 중-러 진영이 '7장을 원용하지 않는 결의안'으로 타결을 보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미일 양국이 강력히 밀어붙였던 대북 제재 결의보다는 한층 완화된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돼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의장성명에 합의한 이후에도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해 결의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내용보다는 빠른 통과를 원했던 미국이 일본을 설득해 초안보다 완화된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제재의 내용은 일본이 제시한 초안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요구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무력 제재의 근거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헌장 7장' 언급 부분과 관련해 일본측에서 제시한 안은 "안보리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으나, 통과된 결의문은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되어 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일본측 안은 '결정한다(decide)'고 돼 있었으나 결의문을 이를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이라는 3대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그러나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자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 대사의 말대로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추가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는 결의문 문안에 의거해 추가적인 결의문이 채택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과거 유엔 대북 결의안에 나오는 '계속 유의'에 비춰볼 때 이번 결의안의 표현은 다소 모호해 추가적인 결의문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결의안 채택으로 6자 회담 이외에 안보리라는 '다자 틀'을 구축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표결 후 "이는 북한 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대 모든 나라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콘돌라이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6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북한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은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계속 거부하면 추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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