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자진 포기각서 강요 잦아 |
입국시 핸드폰과 소셜미디어까지 검색, 주의 해야 |
?????? 2025-03-27, 17:51:5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최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심사에서 합법체류자와 영주권자가 입국거부를 당해 비자취소, 영주권박탈과 함께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영주권 소지자에게 영주권 자진포기 서류에 (I-407)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자진포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2월에만 두 건이 발생했다. 이는 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타겟이 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했으면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지내면서 신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명목이다. 한 사례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CBP)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취득 후 2년 미만인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면 재입국이 불가하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입국자의 두려움을 조성하며 영주권 자진포기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 만약, 확실한 정보가 없이 두려움에 서류에 서명을 해버린다면 즉시 영주권이 만료되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어져 즉시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입국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명 등의 행동 전에 변호사와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장기 체류 허가(I-131)재입국 허가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할 예정이라면 재입국 허가서 이외에도 미국내의 우편물 수령 주소, 미국 은행 계좌, 유효한 운전면허증, 부동산 및 사업 운영서 등을 추가의 서류를 준비해 출국의 목적이 단기체류 여행인지의 여부와 거주자로서 미국 소득세 신고 여부 등 미국의 거주 의사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작전이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타겟이 되어, 이로 인해 입국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검사하고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소셜미디어까지 더 철저해진 입국검사를 시행한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자료나 대화가 발견되면 문제삼아 추방해버리니 서류 이외에도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과거 작은 범죄관련의 기록이 하나라도 있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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