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상원에서 부결 |
보스톤코리아 2007-10-29, 15:40:49 |
이민개혁안 현 정권에서는 사실상 무산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이른바 '드림법안(Dream Act)'이 지난 24일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미국의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는 이민법안 개정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상원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안된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 자녀가 미국 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는 동안 고교를 졸업하고, 그 후 6년 안에 대학에 2년간 재학하거나 군에 복무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어린 자녀가 부모의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결국, 상원에서 표결결과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법안 통과가 부결됐다. 그러나 상원은 외국인 간호인력에게 6만 1,000개의 영주권을 별도로 발급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2008 회계연도 노동, 보건복지, 교육 예산안에 간호인력에 대한 영주권 별도발급 방안을 만장일치로 포함했다. 이 법안은 1996~1997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취업영주권 쿼터 6만 1000개를 다시 끌어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별도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상원과 하원 조정과정에서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영주권 적체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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