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시, 배달 앱 허가제 도입 추진… 위험 운전 규제 |
우버이츠·도어대시·그럽허브 등 대상 보험 가입·운행 데이터 제공 의무화 |
?????? 2025-02-03, 22:30:2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시가 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의 위험한 배달 운전을 줄이기 위해 배달 앱 업체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시는 도어대시, 그럽허브, 우버이츠 등의 배달 업체가 모두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데이터를 시에 제공해야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보스톤시는 지난해 311 불만 신고가 100건 이상 접수됐다"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만 신고는 배달 운전자들이 모페드(소형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이용해 신호를 무시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등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우 시장은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배달 기사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모든 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톤 경찰서는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 운전자들에게 교통위반 티켓 발부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배달 업체 자체에서 이를 규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당국은 지난해 도어대시, 그럽허브, 우버이츠 등의 배달 업체들에게 서신을 보내 배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교육시킬 것을 요구하고, 추후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배달 주문을 처리하는 배달 앱 업체는 보스톤시 교통국(BTD)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체 배달원을 고용한 지역 레스토랑은 해당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지속적인 벌금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허가 없이 운영하는 업체에는 하루당 식당 한 곳당 300달러, 혹은 주문 한 건당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스톤시는 규정을 어기는 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당국은 배달 업체들로부터 매달 운행 데이터를 제출받아 교통 안전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배달이 집중되는 지역, 배달 수단, 배달 기사들의 속도 등을 분석해 도로 설계를 개선하고 교통법규 집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조례안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도어대시는 성명을 통해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스톤 시민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럽허브 측은 "배달 운전자들이 지역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앱 내에서 안전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며 "시와 협력해 불필요한 비용과 규제를 피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샤론 더컨 보스톤 시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더컨 의원은 "이 조례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백베이와 펜웨이 지역에서 모페드를 피해 다니거나 보행자와 배달 기사 간의 위험한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이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우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에드 플린 시의원은 우 시장의 조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반면, 배달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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