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즉 New Commission 제도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  2024-11-06, 13:05:08 
미국 부동산 마켓에는 2024년 역사에 남을만 할 변화가 생겼다.
2024년 8월 19일부터 더 이상 집을 파는 매도인(Seller)이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Real estate Agent’s commission)를 다 주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직 미국에서 주택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하자면 미국은 그 동안 매도인이 사람이 매도하는 측의 중개인 수수료와 매수자(Buyer) 측의 중개인 수수료 모두를 부담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액수가 상당하다. 
한국은 매매 가격에 약 0.5% 을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서 받는걸로 알고 있다.
미국은 올해 8월 19일전에는 매도인이 집 판매가의 5% 에서 7% 를 수수료로 부담했다. 
이 수수료율이  다른 이유는 각 도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시골에서 더욱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다. 
이런 부동산 수수료 체계가 더 이상 매도인이 매수인 에이젼트에게 더 이상 복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제도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지난 7년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7년전에도 많은 매도인(Seller)들의 소송이 있었다. 특히 지난 7년간 이 소송들을 참고로 부동산법을 다시 재정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설명한것 처럼 미국은 수수료의 액수가 크다. 5% 라고해도 집값이 비싼 도시를 보면 몇만불이 될 수 있다. 소송의 케이스를 보면 많은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소송이었다.
또한 파는사람에 중개인 아닌데 왜 매도인이 매수인 측 중개인 수수료까지 주어야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냥 생각해 보아도 말이 된다.
미국같이 대리(representation)를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에서 본인의 대변을 해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대변인비를 내어 주어야 하는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실행 된 것이다.
5% 수수료는 매도인 측 중개인이 2.5%를, 나머지 2.5%는 매수인 측 중개인이  챙겼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앞으로 주택 매수인들도 2.5%의 중개인 수수료를 본인의 중개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매 비용의 2.5%에 중개인 수수료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나는 지난 31년동안 부동산 중계인으로 일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보아 왔다.
그중에서도 매도인 측 중개인 대리(Buyer agency representation)이라는 법의 변화를 경험 했다.
물론 이 경우는 복비는 아무 역활을 하지 않았지만 법은 확실히 바뀌었었다. 세상 법에서 가장 간단한게 법 안에서 돈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매도인이 매수인 측 중개인에게 더 이상 수수료를 안 내 줘도 괜찮다고 하지만 중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것도 다 조정이 가능 하리라고 믿는다. 또한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평생에 한번 사는 집이라면 능력 있는 중개인과 일을 하고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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