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백만달러 이상 주택 매매시 2% 양도 수수료 부과? |
부동산 매매시 양도수수료 부과 두고 논란, 재계 난색 표해 |
보스톤코리아 2024-05-16, 17:11:1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4년 매사추세츠 의회 회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부동산 판매시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수수료 부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모라 힐리 주지사가 제안한 40억 달러 규모 주택채권법안에 포함된 부동산 양도수수료 법안은 시와 타인이 카운티의 중위 판매가 또는 1백만달러 이상의 주택 매매에 2%의 수수료를 부과해 이를 어포더블 하우징 건축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힐리 주지사의 다른 주택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던 많은 기업들이 이 주택양도수수료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원은 지난달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9일 이 단체는 수수료를 통해 거두는 달러당 각 지자체는 60센트까지 잃게 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건물주들과 국제 매니저협회, 텁스대학 주 정책분석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도세는 주택매매를 늦출 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로 어려워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물의 시세를 낮추고 거래량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양도세를 지지하는 매트로폴리탄 플래닝 위원회는 같은 날 매년 이 양도세가 1천명의 매사추세츠 주민 중 1가구 이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이 같은 수수료를 채택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대부분의 양도세가 적용되는 대상의 절반 이상은 일반 개인 가정이 아니라 투자자나 회사들의 거래라고 밝혔다. 한편 보스톤과 인근 도시의 연합인 매트로폴리탄 시장연합도 이 수수료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수수료는 백만달러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시와 타운은 1백만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바꿀 수 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양도 수수료를 2백만달러 이상으로 제안했던 바 있다.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이 법안을 제안해 현재 의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상 하원은 각기 다른 주택 법안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회기마감은 7월 31일으로 두달 반 남짓 남았다. 론 마리아오 하원의장은 양도수수료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과세기준과 여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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