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법 |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
보스톤코리아 2024-05-13, 11:27:31 |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될것 같은 부동산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이해 하려면 지난 50년간 미국 부동산 법을 이해 하는게 중요 하다. 한국은 중개 수수료를 파는 분과 사는 분들 다 지불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기에는 약 0.5% 에 매매 가격을 각각 양쪽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다. 미국은 항상 파는 분이 소개비를 냈다. 이건 주택 매매를 말한다. 렌트는 지역마다 다르다. 오늘 내가 쓰는 칼럼은 매매에 대해서만이다. 중개 수수료를 파는 분들이 다 지불하면서 내가 처음 부동산을 시작한 93년에는 모든 에이전트(중개인)들이 파는 사람쪽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2000년도에 사시는분들이 우리도 대표성(representation) 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파시는분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것은 좋은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래서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바이어 에이젼시 법이 시행 되었다. 처음 바이어를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집을 보여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까지 설명 했는데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하자면 바이어쪽에서 에이전트(중개인)가 일을 안하고 파시는분 즉 셀러쪽에서 일을 했다면 나중에 바이어가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질 에이전트가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이 바뀔 때만해도 중개비는 다 셀러가 내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대게 반을 주었다. 상식적으로 바이어를 위해 일한 에이전트에게 셀러가 중개 수수료를 준다는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20년동안 많은 법정소송(lawsuit)이 제기됐었다. 셀러들이 너무 많은 액수에 중개 수수료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그중에 하나가 Burnett V.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소송이다. 이 소송으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418 million을 버넷(Burnett)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합의가 도축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칼럼에 쓰려고 한다. 이 큰 소송의 결과로 이번 7월달부터 시행되는건 더 이상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소개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첫주택구입자( first time buyers)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다. 처음 집을 사는분들은 바이어 에이전트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융자부터 시작해서 인스팩션 등등이다. 그렇다고 2.5%나 되는 소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도 큰 질문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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