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항공편 취소 및 장시간 지연시 자동 환불해야 |
보스톤코리아 2024-04-25, 17:29:02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항공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스케줄이 장시간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자동으로 티켓 가격을 환불하게 된다. 미 교통부가 24일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미국 국내 및 국제 여행에 대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보다 쉬운 환불 절차와 항공사의 환불 정책 통일을 목표로 제정됐다. 2020년 팬데믹 이후, 항공편 취소 및 지연 관련 소비자 요청의 87%가 거절당하거나 환불이 지연되었다고 교통부는 밝혔다.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승객은 항공사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선은 출발 또는 도착시간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된 '중대한 비행 시간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1등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등 좌석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조 수단이 제공되지 않고 연결 항공편이나 공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환불이 이루어진다. -승객의 짐이 분실되거나 도착 후 12시간 내에 배송되지 않을 경우 가방 체크인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 거리에 따라 15시간에서 30시간 내에 짐이 도착해야 한다. -항공기 내 와이파이나 엔터테인먼트를 구매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교통부는 승객이 현금이나 결제했던 수단으로 즉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티지지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환불 규정이 약 6개월 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 사우스웨스트항공사가 200만 승객을 운송하지 못했을 때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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