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 : 취득세/보유세/양도세 |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
보스톤코리아 2024-04-15, 11:27:47 |
지난 칼럼 에서 말한것 처럼 오늘은 미국부동산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취득세(Acquisition Tax) - 부동산을 구매 할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어떤 분이 취득세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취득세가 많다는걸 알게 되었다. 미국은 취득세는 없다. 거래 비용이 있다. 거래 비용은 변호사비, Recording fee, Document fee, Title search fee, 등등 0.5% - 0.8%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Condominium인 경우 관리비를 미리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처음 내야 하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수 있다. 그리고 융자를 할 경우에 은행에 내야 하는 비용들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기는 비용들이 있지 취득세는 없다. 보유세(Property Tax) - 흔히들 재산세라고 말한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때 내는 세금이다. 지난 칼럼에서 정확히 지역마다 해당되는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했다. 대강 지역미다 0.249% 에서 2.49% 를 부동산 보유세로 내야 한다. 같은 주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매사추세츠내 보유세는 속해 있는 타운 또는 시에서 정한다. 양도세(Transfer Tax) -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얼마나 매각을 할 때 이익(양도차액)을 보았는지가 중요한데 본인이 사는집(거주용) 영어로는 Primary Residence일 경우에는 2년이상 살았으면 이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정이 있어서 렌트를 주었다고 해도 지난 5년중에 2년동안 이집에 살았다면 이익(양도차액) 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거주용 주택은 지난 5년동안 2년만 이 집에 살았다면 이익(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없다. 지역마다 집 문서(Deed)를 등록하기 위해 내야 하는 Recording stamp fee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걸 누가 내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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