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불법 총기소지로 기소…내년 대선 영향 주목 |
법무부, 혐의 인정…트럼프 임명 검사,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 수사 |
보스톤코리아 2023-06-20, 11:40:38 |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향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연방검찰 데이비드 와이스가 시작했으며 한때 헌터의 외국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자금 세탁 의혹도 들여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당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으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헌터를 단골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다. 법무부가 이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헌터의 체납세금은 약 120만달러이며 이미 국세청(IRS)에 갚았다. 총기 소지의 경우 중독 문제가 있고 위험하지 않는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별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를 제대로 마치면 기소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예정이다. 원래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언론은 헌터가 혐의를 인정해 백악관에 부담이 됐을 긴 법정 다툼을 피하게 됐다고 주목했다. 헌터의 변호인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성명에서 "헌터는 자신이 인생에서 혼란스럽고 (마약에) 중독된 시기에 한 실수들에 대해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생을 재건하려는 아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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