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납세의무자,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
보스톤코리아 2023-06-08, 23:45:48 |
(벤쿠버 = 중앙일보 ) 표영태 기자 = 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 → 2→ 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작년 9월에는 한국 국세청 양동훈 소득지원국장을 비롯해 김지민 조사관, 김한석 사무관, 구자은 사무관, 그리고 박정미 조사관 등 5명이 밴쿠버를 방문해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한인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때 이날 설명회는 거주자 판정기준, 해외금융제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증여세, 그리고 해외탈루소득 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