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합의 불발시 '6월 1일 디폴트' 재확인…"용납못할 결과" |
어떤 분야 미지급할지 어려운 선택 있을 것…수정헌법 14조 사용 부적절 |
보스톤코리아 2023-05-21, 13:32:45 |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6월 1일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될 것이란 점을 재차 경고하고 의회에 한도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6월 초, 이르면 6월 1일에 우리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난 그것이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hard deadline)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자금 고갈로 인해 31조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옐런 장관은 "우린 만기가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불할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부채한도를 심각하게 여긴다"며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떤 부채에 대한 디폴트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원칙적으로 미지급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노인, 급여를 기대하는 군인, 연방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에 대한 의무도 있다. 일부는 미지급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린 부채한도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려운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무관하게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있는 결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모든 지불을 실행하면서 내달 15일에 디폴트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달 1일을 디폴트 시한으로 보고 있지만 설사 늦춘다고 하더라도 15일까진 버티지 못할 것이란 분석인 것이다.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많이 논의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상대측의 소송 문제를 거론해 실제 실행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실무 대표단을 가동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지출 감소 대상과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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