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협상 불발시 수정헌법14조 발동?…옐런 "법적으로 의문" |
월가, 디폴트시 자해적 경기 침체…GDP 4.5% 감소할 것 주택 구입 비용 22% 늘어나고 실업률도 2배 이상 급증 |
보스톤코리아 2023-05-12, 21:49:15 |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재무장관이 의문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니가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것(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 실패 때 연방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1조 달러짜리 동전 주조 등 다른 대안들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 자체를 없애는 것 말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9일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12일로 예정됐던 후속 회동은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이 지난주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로 특정한 'X-데이트(date)'인 다음 달 1일은 다가오는 상황이다. 미국의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약 4경1천800조 원)로, 공무원·군인 월급과 사회보장제도 및 건강보험 운영 등을 위해 빚을 낼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채무불이행은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중국을 비롯해 모두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가 늘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월가 전문가들도 이미 취약해진 미국 경제를 자해적인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회사 EY 파르테온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폭스뉴스에 "재무부의 지출 삭감과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 민간 부문 신뢰 타격 타격이 결합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타격은 약 4.5%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CNN방송은 부동산 정보 회사 질로우가 채무불이행이 어떻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소개했다. 질로우 분석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발생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상승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2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되면 오는 7월 이후 1년 반 동안 매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600만 채 가운데 12%가 사라지게 된다. 실업률도 현재 3.4%에서 8.3%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채무불이행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전시 상황실'(war room)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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