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와 세금보고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33) |
보스톤코리아 2023-04-24, 11:31:04 |
‘인생에 죽음과 세금(Death & Taxes) 외에는 보장(Guarantee)이란 없다’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이 언급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떠날 수 없다. 제대로 된 세금 정보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자가 기억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순서 없이 함께 알아본다. 세금 보고(Tax Return): ‘은퇴 후 수입이 없어서 세금 보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투자 수입, 집세(Rental Property) 등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형식(Tax Forms, from 1099-Rs and K-1s to 1099-INTs or SSA-1099s) 등도 집중해야 한다. 증여세금(Gift Tax): 가족에게 $17,000까지 세금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023년 증여와 상속 세금 면제는 $12.92 million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17,000은 세금 면제 한도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17,000씩 도합 $34,000을 한 명에게 증여할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세금 보고 없이 학자금(529 Plan)으로 증여할 수 있다. 손주가 어릴 때 투자한 돈이 대학 갈 때 크게 불어나서 이 돈을 학자금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없다. 한인이 선호하는 아이비리그(Ivy League) 명문 대학의 모든 경비가 일 년에 8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자식과 손주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의료 보험(Medicare): 의사 비용(Part B), 처방 약(Part D), 보조 보험(Supplement Coverage), 등 보험 할증금(Premium)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은 비즈니스 수입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 수입에 따라서 Part B 할증금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본 이득 세금(Capital Gain Taxes): 부부의 경우 2023년 $89,250까지 연방 정부 자본이득 세금이 0%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연금 원천징수(Pension Tax Withholdings): 직장인이 은퇴하며 회사로부터 연금을 목돈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한다. 직장 연금을 받을 때 20%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돈을 받는다. 그러나 회사에 연금 목돈을 금융회사(Fidelity, Vanguard, 등)로 직접 옮기면(Direct Transfer)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IRA에서 자선단체 기부: IRA에서 돈을 찾으면 그 금액이 그해 수입이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그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이것을 영어로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QCD)라고 한다. 나이가 70.5 이상이면 매년 $100,000까지 세금 내지 않고 기부할 수 있다. 72세가 되면 은퇴 자산(IRA, 401k, 403b, TSP 등)에서 정해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찾아야만 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금 유예라는 혜택을 주었으니 은퇴자금에서 돈을 찾아 수입으로 잡고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RMD를 찾지 않으면 벌금이 50%이다. RMD로 찾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주 정부와 시에서 발행한 채권(Municipal Bonds): 주식 투자는 오르고 내림의 폭이 매우 크다. 채권은 이자율 등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지만, 만기가 되는 기간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을 돌려받고 그동안 이자를 받는다. 이러한 채권은 연방정부의 세금 면제는 물론 주 정부의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채권 투자에 익숙지 않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 후 주식과 채권의 구성으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기에 채권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금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보다 제대로 하는 투자가 우선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돈을 벌지 않으면 된다. 세금과 투자를 함께 고려해야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계사와 의논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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