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기업가의 미국 임시 체류 신청에 대한 정책 지침 발표 |
보스톤코리아 2023-03-27, 13:04:40 |
2023년 3월 10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스타트업 미국 회사에서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이들의 미국 체류가 스타트업 기업의 빠른 비즈니스 성장과 직업 창출을 위한 기업의 잠재력을 통해 미국에 상당한 공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인들에게 이 허가를 부여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서 기업가 정신,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기업인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29일, 국토안보부는 기업인과 관련된 이 최종규칙을 페지하는 제안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된 규칙은 최종 규칙으로 공포되지 않았고, 2021년 5월 11일,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상당한 공익을 제공할 기업인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3월 10일, USCIS는 기업가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제공하는 최종 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임시 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기업가는 미국 내 스타트업 회사의 운영에서 중추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스타트업 미국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도 있어야 합니다. USCIS는 기업가가 미국 임시 체류 신청 허가 시 스타트업 회사의 소유권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들 기업인들의 미국 내 스타트업 회사는 미국 임시 체류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는 설립일 이후 운영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회사는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여야 하며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또한 빠른 비즈니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빠른 비즈니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기업인이 미국에 임시 체류를 신청하기 직전 18개월 이내에 한 명 이상의 투자자가 스타트업 기업에 최소 $264,147를 투자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업인이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임시 체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필요한 투자 금액은 최소 $250,000입니다. 다만, 일시체류를 신청한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 또는 사업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투자한 금액은 이 최소 투자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야 합니다. 투자가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사는 미국에 위치해야 하며 회사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과반수를 소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빠른 비즈니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임을 입증하는 두번째 방법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미국에 임시 체류를 신청하기 직전 18개월 이내에 스타트업 회사가 최소 $105,659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업가가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임시 체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스타트업 기업이 받은 정부 보조금의 요구 금액은 최소 $1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부 보조금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외국 정부 기관 제외)이 제공하는 경제 개발, 연구 개발 또는 일자리 창출(또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되는 기타 유사한 금전적 보조금)을 위한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투자 또는 정부 보조금 기준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 옵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투자 또는 정부 보조금 기준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는 사람들의 경우, USCIS는 스타트업 기업의 빠른 비즈니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능성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임시 체류 허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빠른 비즈니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의 상당한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USCIS가 기업가의 임시 체류 신청을 승인하면 기업가는 최대 30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에 머무는 동안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의 배우자와 자녀는 기업가의 주 신청서 승인에 따라 미국에 임시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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