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 면허, 결국 RMV가 문제
보스톤코리아  2007-09-12, 19:20:07 
경찰들이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국제운전면허 운전을 불허하는 이유는 MA주 차량 등록국(RMV)이 유예기간(Grace period)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드베리 경찰서 언론담당 맥클린 경사(Sgt. Richard MacLean)는 이메일 답변에서 “유예기간(Grace period)에 관한한 RMV의 운전안내 책자(Driver’s Manual)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들의 단속지침서  LED(Law Enforcement Dimensons)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RMV규정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주경찰(State Police)청 에릭 벤슨(Eric Benson) 대변인은 취업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해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을 못하고 회사를 출퇴근 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는 RMV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에릭 벤슨 대변인은 “국제면허를 지닌 사람이 RMV에 가서 필기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RMV에서 영수증(Receipt)을 발부 받으면 법적으로 60일간 운전을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RMV가 30일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RMV의 대변인 앤 드프렌(Ann Defresne)는 “RMV의 경험으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받는 것은 수일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 취업자들에 대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고려치 않고 있음을 딱잘라 말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하는데 얼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에 연락했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 보스톤 대변인 커트 자노스키씨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완벽하게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2-4주가량 걸린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은 이민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내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고 또 국가에 따라 달라 말한 것보다 빠르거나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성기주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분류되는 H-1B(전문직 취업비자), L(주재원), O(특별 연예인 및 국가적 공헌자) 등의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일로부터 10일 이전에야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취직해 H-1B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미국사회에 적응이 되있지만 생소한 사람들이 10일 전에 입국해서 집을 구하고 운전면허를 획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취업자들에게 주외 취업자들과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MV 대변인 앤 드프렌은 “MA주 주민으로 정착(establish residency)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MA주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경찰에서 판단하는 MA 주민(resident)은 학생이 아닌 이상 이곳에서 취업했거나, 집을 구입했거나 또는 장기 렌트 계약을 했다거나 하는 거주의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억울한 피해자들 발생 가능성
MA주에서는 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조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두말할 것도 없다.
RMV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보다는 오히려 한국면허증을 더 존중하겠다고 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단순한 ‘번역본’이외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야 하는 학생 및 관광객들은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광비자는 해당안됨) 등을  함께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
지난호에도 지적했듯이 일부 국제면허 운전자들은 RMV와 경찰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경찰에게 티켓(ticket)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에릭 벤슨(Eric Benson) 대변인은 “만약 경찰이 무면허 운전으로 티켓을 주고 차를 견인하려 할 경우 ‘정중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in compliance with law)고 말하고 준비한 정확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경우 경찰이 거의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슨 대변인은 “(적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고 차를 견인 하는 등 판단을 내린 후에는 결코 대들거나 항의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항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에서 체포된다. 이 경우에는 억울해도 법원에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경찰 보호 법률에 익숙한 가오 왕(G Wang) 씨(하버드 법대 박사과정)에 따르면 “경찰의 법집행에 관한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대해 다른 책임을 지지않고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어디에 호소하나
사실 피해자들은 법원(Court)에서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발부받는 티켓의 뒷면 항소(appeal)란에 표기를 하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편지가 오면 정해진 시간에 출두해서 자신의 사연을 충분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면 대부분 무죄로 해결된다.
하지만 이로인한 견인비 그리고 시간 손실, 정신적인 충격 등은 여전히 어느곳에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외국에 나와서 사는 대가라고 답하기에는 답답하다.
보스톤 코리아는 현재 계속 RMV와 경찰의 입장이 국제법과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현재 MA주 주요 학교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중에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상을 통해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

김세라,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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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소지자 주의 사항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지 말라 -RMV의 지침에 따라 MA주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음. 관광비자 소지자는 한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입국일자가 찍힌 여권 또는 여권 사본을 함께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위의 서류 이외에도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 취업의 의미는 MA주 주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혀 유예기간 없음. MA면허증이 아닌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하면 빨리 MA주 면허증으로 바꿔라. 학생들이나 취업비자 소유자들은 가능하면 빨리 MA주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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