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인당 $600, 주지사 7억5천만달러 세금 감면안 |
힐리 주지사 $750 million 규모 세금 감면안, 약 10억달러 소요 예상 13세 이하 자녀, 시니어 등 부양가족 1인당 $600 크레딧 |
보스톤코리아 2023-03-02, 18:28:4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모라 힐리 주지사가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대폭 인상을 포함한 27일 7억5천만달러($750 million)규모의 세금감면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금감면안은 자녀세금크레딧, 세입자 및 시니어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됐으나 일괄적인 세금리베이트 등은 제외됐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감면안을 3월 1일 주 5백55억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감면안은 상당 부분 전임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감면안을 차용했다. 당시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세금감면안을 거부했던 주 의회 특히 하원은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세금감면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같은 민주당계 신임 주지사란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금감면안을 법안으로 성사시키는 성공여부는 신임 첫번째 실제적인 능력을 검증받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들어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주 세금을 피해 뉴햄프셔 플로리다 등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지사의 세금감면안은 주민 이탈문제에 접근하는 주정부의 첫번째 시도이기도 하다. 힐리 주지사는 “부주지사와 내가 어디를 가도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솟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하고 “이번 감면안은 불평등의 해소, 경쟁력확보, 경제적인 도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면안의 핵심은 선거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녀 및 가족크레딧이다. 이는 기존의 두가지 세금크레딧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족들은 자녀, 장애부양가족, 시니어 등 부양가족에 대해 크레딧을 각 $600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구부양가족세금크레딧(Household Dependent Tax Credit)으로 부양가족에게 최대 $360의 크레딧을 제공하며 부양가족에게 차일드케어 비용 또는 홈케어 비용을 돕기 위해 최대 $480을 제공하는 부양가족케어크레딧(Dependent Care Tax Credit)이 있었으며 이 중 하나의 크레딧만 최대 2명의 부양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다. 세로 제안된 안은 가족텍스크레딧으로 통합해서 13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 가족, 65세 이상 시니어 등 부양가족의 수만큼 1인당 $600을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이 크레딧에 주정부는 4억5천8백만달러를 배정했으며, 70여만 납세자들을 돕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더불어 88만명의 세입자들에게 현재의 3,000인 세금감면 한도를 4천불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늘린다. 또한 시니어 주민들의 토지 및 재산세금(Property tax) 크레딧을 현재의 $1200에서 $2400로 두배 확대한다. 또한 힐리 주지사는 지난해 베이커 주지사가 추진했던 단기 자본소득세 감면을 재추진한다. 현재 12%에서 5%로 낮춰 약 1억 1천7백만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된다. 이 조항은 그동안 기업 등 재계에서 계속 로비를 벌여왔던 것이었으며 부유층만을 돕게 된다는 진보성향의 의원들의 반발로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힐리 주지사는 상속세와 관련해서 3백만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 최대 $182,000의 크레딧을 주는 상속세 개정도 포함했다. 현재 미국내에서 12개 주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는 오레곤 주와 함께 1백만달러 이하만 상속세를 면제해 가장 면제범위가 작은 주에 속한다. 이번 주지사의 세금감면안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케런 스피카 상원의장은 장기적인 세금감면을 지지하지만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1년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한 하원의장의 지적이다. 지난해 상하원은 찰리베이커 주지사의 세금감면안을 약속했었지만 갑자기 세수 잉여로 인한 세금 리베이트법 적용이 알려지면서 막판에 이 감면안 통과를 거부했었다. 이번 감면안에서 힐리 주지사는 주 근로소득세크레딧(EIC)을 30%에서 40%로 올리는 안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세금리베이트 안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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