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벤모, 페이팔 등 $600이상 세금 보고법 1년 연기 |
보스톤코리아 2023-01-12, 18:06:3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 벤모, 페이팔, 캐시 앱 등에서 $600 이상 거래에 대해 세금 양식을 보내도록 한 의무를 1년 연기키로 했다. 이 같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이용해 사업체를 이용해왔던 개인들에게 이 같은 의무화 연기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2021년 $20,000이상의 거래에 대해 세금보고 양식을 발행키로 했던 것을 $600로 낮춰서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를 전환기로 이용할 계획이며 새로운 법과 관련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 횟수에 상관없이 디지털 결제업체들에게 $600 이상의 거래를 시행한 납세자들에게 1099-K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한 법안은 2021년 미국민구제법안(ARP)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과거에는 $20,000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회 이상의 거래일 때만 이 양식을 보내도록 했었다. IRS는 이 법이 개인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친구나 가족에게 주는 선물, 가족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 등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와 사업체의 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양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베이의 경우 현재 $600의 한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중고 물품을 처음 구입했던 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베이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 시행의 연장은 의회의 당부로부터 비롯됐다.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은 $600의 한도를 올리자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를 법안으로 변경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웨스트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신 의원은 “재무부와 IRS가 이 법안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개인이나 사업체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법안을 의회가 수정해서 부당한 부담을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주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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