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입국자 추방' 일단유지…백악관, 무기연장 안돼 |
대법, 내년 2월 변론 시작해 6월께 최종 결론…논란 격화할 듯 바이든, 불만 표출 속 계속 시행…의회, 이민 개혁 조치 처리해야 |
보스톤코리아 2022-12-27, 21:22:17 |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타이틀 42'(42호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에 찬성했고, 4명은 중단에 표를 던졌다. 이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첨예한 갈등 현안인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뜻으로,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이틀 42 정책 종료 시한이 지났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법원은 내년 6월은 돼야 결정할 것이다. 그사이 우린 그것을 시행해야만 한다"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성명에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면서 "이 정책이 결국 해제될 때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정책은 이민 단속이 아닌 공중보건 조치다. 그것은 무기한 연장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망가진 미국 이민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면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 조치를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정책이 종료돼도 남부 국경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려 했던 백악관은 남부 국경 상황을 돕기 위해 의회에 35억 달러(약 4조4천400억 원)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이틀 42는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 정책을 유지했다. 지금껏 이 정책으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추방된 불법 이주 희망자들은 250만 사례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정책이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데다 이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달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을 기해 종료할 것을 명령해 폐기를 눈앞에 두는 듯했다. 하지만 남부 국경에 접한 보수성향 주(州)를 중심으로 한 19개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은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이민 증가로 공공 서비스에 타격을 주는 등 재난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이 소송을 기각하도록 대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연방 정부는 42호 정책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불법 이민자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혼란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정책 종료 이틀을 앞둔 지난 19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정책 유지를 명령했고,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이 정책을 둘러싼 소송의 변론을 시작할 방침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42호 정책은 유지된다. 대법원이 향후 다룰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번에 보수 성향 주들이 소송한 것처럼 주 차원의 개입 허용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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