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 |
보스톤코리아 2022-11-07, 11:48:20 |
자진 출국은 추방 명령이 내려질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출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구제의 한 형태입니다. 자진 출국은 추방 절차 중에 이민 심판관에 의해 허가될 수 있으며, 추방 절차 이외의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의 다른 이민 기관에 의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의 이점으로는 추방 명령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민 심판관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자진 출국을 허가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자진 출국 명령에 따라 출국하도록 허용된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다면, 그 사람의 기록에는 추방 명령이 남지 않으며 추방 명령이 내려질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방 명령의 불이익의 한 예로는 추방 이후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심판관의 자진 출국 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나면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추방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추방 명령의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 신청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상황들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진 출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권이나 여행 서류 등을 제출하여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진 출국 신청 조건은 추방 절차의 진행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방 절차가 막 시작했을 때와 추방 절차가 다 끝나갈 때 상황에서의 자진 출국의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 여부를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민 심판관의 자진 출국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된 시간 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자진 출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진 출국 허용 시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다양한 이민 구제 신청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 시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사람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