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잉여 세수분 세금환급 11월 1일부터 시작 |
10월 17일까지 보고 했으면 2021년 납부 세금의 14% 돌려 받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주간에 걸쳐 무작위로 환급 미납자들 세금보고 23년 9월까지 하면 한달 후 돌려받게 돼 |
보스톤코리아 2022-10-31, 16:51:53 |
주정부는 3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 잉여분 세금 환급을 11월 1일부터 약 6주에 걸쳐 체크와 은행 직접 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세금보고를 완료했으며 세금을 납부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6주간에 걸쳐 무작위로 환급을 받게 된다. 납세자들은 이번 세금환금급이 최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소피아 캐포니씨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2021년 납세금액의 14%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베이커 행정부는 지난 9월 13%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0월 17일 세금 연장보고 기간이 마감된 후 약 14%에 달할 것으로 금액을 약간 높였다. 환급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알파벳 순 등의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세금환급은 지난 1986년에 제정된 주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40여년간 두번째로 현실화됐다. 이법에 따르면 세수의 증가분이 임금의 증가분보다 높을 경우 잉여분을 납세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지난 9월 수잔 범프 감사가 최종 확정한 환금총액은 29억4천달러($2.94 billion)였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은 지난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이며 미납세금, 미납 차일드서포트, 기타 미납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차감되어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금 보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23년 9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게 되면 보고 후 약 한 달 후 환급금을 받게 된다. 세금환금 급은 직접 은행 입금의 경우 “MASTTAXRFD”란 표시로 나타난다. 메일로 받는 주민들의 경우 환급법과 환급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가 포함된다. 세금 환급은 오로지 세금납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액 세금 납부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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