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눈높이 영문 국적법 안내 웹사이트 나왔다
복수국적 여부 확인 후 국적 이탈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교부 국적법 영문 설명, 2세들에는 어렵고 오류도 있어
보스톤코리아  2022-10-27, 18:41:04 
자신의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국적이탈에 관한 영문 정보 웹사이트를 만든 임국희 변호사(좌)와 뉴튼노스하이스쿨 12학년 문성현 학생(우)
자신의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국적이탈에 관한 영문 정보 웹사이트를 만든 임국희 변호사(좌)와 뉴튼노스하이스쿨 12학년 문성현 학생(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국적을 보유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코리안어메리칸들이 쉽게 자신의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문 웹사이트(etal.info)가 만들어졌다.

다수의 복수국적 피해자를 한국에서 대리했던 임국희 변호사는 뉴튼노스하이스쿨에 재학중인 문성현(18세) 학생 도움을 받아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국적법 족쇄에 걸린 코리안어메리칸들을 돕고자 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 변호사는 시민협회(KACL) 행사에서 자원봉사하는 문성현 학생을 만났다. 

웹사이트는 2세들이 복수국적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포기하는이탈(Renunciation) 방법 그리고 필요한 각종 서류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개정된 국적법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영어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임국희 변호사는 “현재 외교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문으로 된 국적법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며 2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안내가 절실했다고 지적했다. 

임국희 변호사는 “문성현 학생도 처음에는 국적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이를 설명하고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쉽게 풀어서 내용을 다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2세들은 이 영어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복수국적인지 여부와 이탈신고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적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직접 이를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임변호사는 “이 안내는 국적이탈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에 개별적인 사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적법의 피해자는 의외로 많았다. 국적법 피해자를 대리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중인 임국희 변호사는 많은 2세들의 한국국적포기를 도왔으며 18세(여성은 22세)가 되는 해 3월까지인 국적포기기간을 놓쳐 포기가 불가능한 사람도 상당수 만나게 됐다.  

특히 일부 이중국적자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이거나 한국 정부의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길 원하는 부모들로 인해 한국 국적 포기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문성현 학생은 “자신을 미국인으로 알고 살아왔던 2세들이 느닷없이 삶에 끼어 든 이중국적을 삶의 방해물로 여기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그 고민의 끝이 국적이탈 웹사이트였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법에 대해 견해를 묻자 “한국 국적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때문에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코리안어메리칸들도 적습니다. 자신이 한국 사람인 것을 모르는 코리안어메리칸들에게는 이건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라고 답했다. 

문성현 학생은 군복무 회피문제를 다루기 위해 복잡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한국 정부가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은 코리언어메리칸들의 상황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 국회는 9월 1일 본회의에서 국적법개정안을 통과시켜 10월 1일부터 국적포기기간 이후에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 국적법개정안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생후 6개월 이전에 이주한 경우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적법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피해자 구제측면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성현 학생은 12학년으로 철학과 민형사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4년간 모의재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최근엔 전명진 판사 하에서 인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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