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불허 사유 |
보스톤코리아 2022-10-24, 11:14:59 |
이민법에는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입국 불허 사유" 라고 합니다. 이민자는 이러한 입국 불허 사유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이 입국 불허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민자는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이민자가 위에서 언급한 입국 불허 사유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영주권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민 기관은 이민자가 입국 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면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입국 불허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요합니다: 미국 외부의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 내부에서 신분 조정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또는 미국 국경에서 미국 입국을 시도할 때. 이민자가 이미 미국 내에 있을 때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인 추방 사유라고 하는 입국 불허 사유와 유사한 법률도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불허 사유에는 건강 관련 이유, 불법 입국, 입국 당시 적절한 서류 부족, 불법 체류, 범죄 관련 사유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이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에 입국 불가 판정을 받으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ve Bae의 법률 사무소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이민 케이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전화주세요.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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