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안, 중고 및 새 전기차 구입시 세금크레딧 |
보스톤코리아 2022-07-29, 23:08:29 |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기차 제조업체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으로, 여당인 민주당 내 야당 역할을 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의 찬성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5천억달러(4천543조조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WSJ은 이 법안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 등 전기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7천500달러(약 974만원)의 연방 세액공제와 플러그인 모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중고 전기차에 대한 4천달러(약 519만원) 세액공제가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됐다.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 이상인 업체의 모델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이미 누적 전기차 판매 대수 20만대를 넘긴 테슬라와 GM은 그동안 이 조항을 빼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대신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대를 전기 승용차는 5만5천달러(약 7천140만원),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 밴 등은 8만달러(약 1억385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5만달러(약 1억9천472만원), 부부합산 30만달러(약 3억8천950만원)를 넘는 가계에 대해서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고차에 대해서도 연간 소득 7만5천달러(약 9천735만원), 부부합산 15만달러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를 적어도 부품의 절반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로 제안했으며 2028년까지 미국 내 제조 또는 조립 비율을 100%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에서 들여오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했다. WSJ은 이번 법안에 대해 자동차 업체와 업계 로비 단체들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배터리 부품과 원자재 관련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전기차 보급에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이르면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에 이어 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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