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머스 항구서 고래 작은 보트위에 내려 앉아 |
다친 사람 없고 보트도 작은 손상 외 큰 피해 없어 환경경찰, 고래활동 주의 필요 학대나 괴롭힘 안돼 |
보스톤코리아 2022-07-25, 21:36:0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잦은 고래의 출몰로 고래를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이 북적대는 플리머스 항구에서 24일 물위로 치솟은 고래가 작은 보트 위에 내려 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플리머스 화이트호스비치(White Horse Beach) 인근에 떠 있던 약 6미터 길이의 보트가 고래가 떨어져내리는 충격을 받았으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플리머스 관계자는 밝혔다. 보트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운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장에 바로 출동했던 항만관리소장(harbormaster)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매사추세츠 환경경찰에게 송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리머스 타운이 공유한 사진에 따르면 험프백 고래가 물밖으로 나와 보트 위에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확연히 보인다. 배 위에는 2명이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플리머스 타운 정부는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래와 100야드 거리 정도를 유지해야 하며 그래야 사람과 고래 모두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환경경찰과 매사추세츠 야생동식물어업부 등 관련 단체는 25일 성명을 발표해 플리머스 항구에는 지난주부터 3마리의 젊은 험프백 고래가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이곳에서는 선박 운행, 카약 및 패들보드 사용시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 당국은 이 젊은 고래들은 플리머스 항구 비교적 얕은 곳에서 서식하는 청어의 일종인 맨헤이든 무리를 먹이로 잡아먹는 과정에서 상당히 활발한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이는 인간과 고래 모두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또한 연방해양고래보호법, 매사추세츠 멸종위기법에 따라 해양 고래에게 학대행위(Harassment)를 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학대는 고래를 쫓거나 괴롭히거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해, 밥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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