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불법이민자 운전 면허 허용법안 거부권 행사 |
주 의회 6월초 거부권 뒤집는 재의결 투표 실시 |
보스톤코리아 2022-06-02, 17:48:1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베이커 주지사가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27일 행사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차량등록국이 신청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이 “비시민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또한 이 법안이 차량등록국(RMV)이 시민권 정보를 시민권자들에게만 투표를 허용하는 감독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상하원에서 통과된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허용법안의 정식 명칭은 근로 및 가족 이동법안(Work & Family Mobility Act)으로 신분과 무관하게 이민자들에게 주정부의 관리 하에 운전면허증을 발부토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같은 법안이 이미 미국 내 16개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불법이민자들이 무면허 무보험으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대신 면허증과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므로서 도로가 더욱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주지사는 베이커 주지사는 투표권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하원은 118대 36으로 이를 통과시켜서 충분히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고 있다. 상원도 32대 8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3분의 2를 요구하는 재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숫자다. 이법 법안을 상정한 애덤 고메즈 상원의원은 “법안이 의회로 돌아온 후 상원은 곧 이를 재가결할 것을 확신한다. 우리 또한 재가결로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메즈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병원에도 데려가며 또한 축구 등 방과 후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찰 단속에 걸릴 우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편안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 마리아노 하원의장의 애나 비바스 대변인은 하원이 6월 8일 재가결을 위한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법안은 재가결될 것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불법이민자 신청자들은 소소국가 여권 등 신분증과 출생일자 그리고 매사추세츠 거주민 증명 등을 제시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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