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
보스톤코리아 2022-04-18, 11:38:26 |
타운에서 책정하는 대지가와 건물값 (Land Value – LV and Building Value –BV)을 합산하여 타운에서 정하는 부동산 값(Assessed Value – AV)이 되고 여기에 타운의 가옥세율(Tax Rate – TR)을 곱하면 가옥세 또는 재산세(Propertytax)가 된다. 보통 현 마켓가격과 근접하게 부동산 값이 정해지지만 이는 타운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Property tax를 내기 위한 Assessed Value 와 Market Value(시세)는 무관하다. Assessed Value는 Property tax를 내기 위해서 타운에서 정한 액수일 뿐이다. 그리고 Market Value는 집을 팔기 위한 그때에 시세일 뿐이다. 큰 예를 들어 보겠다. 누가 부엌(Kitchen)을 새로 5만불을 드려서 바뀌었다고 해 보자. 타운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면 permit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라면 타운에서 알 리가 없다. 그렀다면 세금을 내기 위한 assessed value는 올라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에이젼트가 시세를 정할 때는 크게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타운에서 책정한 주택(Assessed Value)은 타운에서 고용한 주택 감정사(Real Estate Appraiser)를 통해 책정하지만 해마다 주택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단정한 집인 경우 그 해 당장 타운 주택값이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집안을 방문 하는 일이 거의 없기에 참 애매하다. 부동산 소유주는 매년 12월말에 그 다음해에 재산세 통지서를 받는다. 대부분에 타운이 2월 초 5월 초 8월초 11월초가 (대부분 1일이다.) Property tax 내는 날이다. 이날까지 내야 이자를 내지 않는다. 만약 본인에 집에 가옥세가 비싸다고 생각 한다면 타운마다 Tax Appeal Application이 있다. 이걸 이용해서 appeal 할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에 타운이 4월 1일까지 가옥세 조정 신청을 마감하므로 늦어도 3월중순에는 신청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타운 Tax Assessor와 예약을 해서 상담하여 조정 여부를 알아 보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Short sale 이나 은행소유 주택은 조정 사례가 많다. 또 Assessed Value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한 분들도 가옥세 조정을 해 볼만하다. 현실상 지금 이 시기에는 꿈 같은 이야기이길 하지만...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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