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시의회 개인주택서 항의시위 시간 제한 가결 |
미셸 우 시장 자택에서 시위하던 시위대에 철퇴 항의 시위대 시의회 회의중 강력 반발, 강제 퇴장 |
보스톤코리아 2022-03-31, 18:01:2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개인 주택에서의 각종 시위 시간을 제한하는 시위 제한 법안을 9대 4로 통과시켰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당선 후 몇 달간 새벽부터 집앞 항의시위에 시달리자 이 같은 제한 법안을 상정했었다. 미셸 우 시장은 이 법안을 조만간 서명해 보스톤 시의 공식법령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 주택에서의 모든 항의 시위를 밤 9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현재 보스톤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하에서는 첫번째 시위 위반시 $50의 벌금이 부과되며 2번째는 $150, 세번째 위반시에는 $300의 벌금이 부과된다. 12개월 후 이 같은 벌금체계는 재조정된다. 이번 법안은 3월까지 발효되지 않으며 지나치는 시위대에게도 적용되지 않고 개인 주택에서 항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미셸 우 시장이 제안하면서 강한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1차수정헌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시의회 회의는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인해 두차례나 중단됐다. 에드 플린 시의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경찰은 항의자들을 퇴장시켰다. 시위대 중의 한사람은 위헌적이라고 성토했으며 또 퇴장당한 다른 사람은 이 법안은 우 시장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소리쳤다.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프랭크 베이커 시의원은 이 법안이 우 시장 한 사람을 위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폄하했다. 베이커 외 에린 머피, 줄리아 메이자, 켄드라 라라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우 시장은 새로운 법안이 “시위대들의 권한을 침해함에 없이 평화와 고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카도 아로료 의원은 새벽 7시부터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시위는 시위가 아니라 괴롭힘이라고 지적하고 “표적화된 개인 주택 시위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문화”라고 말했다. 타니아 퍼낸디스 앤더슨 의원은 이 법안은 옳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한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결국 모두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가 아니라 괴롭힘이고 남용”라고 지적했다. 최근 사우스보스톤 자택 밖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에드 플린 시의장은 “개인 주택가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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