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1월 8일 마감 |
보스톤코리아 2022-01-04, 21:40:42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2년 대선 유권자 등록마감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2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일까지 유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가능하므로 잠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다. 선관위의 구분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다. 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으면 국외부재자신고 대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이다. 재외유권자의 투표일은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다. 선거법에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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