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이사회, "장우석 전회장에 $4,500 돌려달라"
41대 한인회, 총회서 40대 한인회 재정문제 폭로
불분명한 회계처리, 의심스런 한인회 자금 사용 등
2년간 8만여불 예산 집행에 8천여불 자금사용 의문
보스톤코리아  2021-06-10, 19:40:55 
6월 5일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열린 한인회 총회에서 정대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한인회가 공개한 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
6월 5일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열린 한인회 총회에서 정대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한인회가 공개한 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전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 장우석 변호사의 불분명한 회계처리와 의심스런 한인회 공금 사용 내역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1대 한인회는 6월 5일 총회에서 40대 한인회의 불투명한 회계문제를 지적하며 장우석 회장에게 $4,500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2020년 세금보고를 위해 선불로 가져간 $1,500, 2019년 한인회 세금보고를 처리한 회계사의 한인회 기부금 $2,650 등의 행방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한인들에게 공개된 총회 자료에서 41대 한인회 이사회는 “장우석 회장 재임 당시 수입금 및 지출금의 세부내역, 증빙자료가 없거나 재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와 감사의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장우석 전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인성호”라며 41대 한인회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전직 고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장우석 전회장의 1차 답변 참조)

장우석 전 회장은 “어떤 경우든 40대 한인회의 2019년 및 2020년 재정 모두 누락된 영수증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씀 드린다. 근거 없이 저희 40대 한인회 회장 장우석과 임원 모두의 봉사를 훼손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장 전회장 2차답변 참조)

한인회 이길신 감사와 현주리온 감사(감사보고서 참조, 사진1,2,3)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길신 감사는 2020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인회 재정을 완전히 검증할 수 없음”이라고 적고 “회칙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표준회계관행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시발점은 2019년 재무감사가 끝난 직후인 2020년 3월 19일 크라운호텔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이 감사는 “계좌 5656(한인회 계좌)에서 (개인)계좌 8455로 이체된 $3,000의 청구서 없음”이라며 뚜렷한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가 끝나자 마자 자금을 장우석 회장에게 이체한 시점이 의심스럽고 더구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 감사 측의 문제제기다. 

현주리온 감사는 약간 다르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최종 재무감사보고에서 “2019년 크라운호텔 지급금 $3,000을 2020년 3월에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은행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와 영수증을 제외하고 수입지출에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두 감사의 보고서가 다르며 현주리온의 보고서는 40대의 재정문제를 전혀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현주리온 감사는 보고서 ‘발견’항목에 2019년 크라운호텔 비용을 2020년에 지급한 사실을 적시해 놓아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있다. 

또 한인회 총회에서 발표된 감사보고서와 현주리온의 최종 감사보고서는 일부항목의 내용이 다르다.(사진2,사진3 참조) 보스톤코리아는 편집마감 직전에 현주리온 감사의 이메일을 확보해 연락했으나 보도시점까지는 답변을 확보하지 못했다. 

장우석 전 회장은 보스톤코리아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3,000이 크라운호텔 디스퓻/세틀 문제로 홀드 되었다가 2020년 재정(2차 회기연도)에서 지출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중 장우석 (전)회장의 지출영수증 확인금액은 2019년과 2020년 통틀어 $14,400”이었는데 “2019년에는 $11,000만 정산”됐고 “2차 회기연도인 2020년에 크라운호텔 잔금$3,000”이 정산됐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그러나 장우석 전 회장은 답변을 뒷받침할만한 체크지불 내역이나 지출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증거로 제시한 것은 원경아 재무의 2020년 5월 22일자의 간단한 필기뿐이다(사진4 참조). 원 재무는 “(Bank어카운트 3월 9일 날짜로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맞고 영수증 Total $14246.19인데, 가져간 돈은 $10,488.78을 가져가서 약 $3,800.00정도를 ‘배상’해야 함”이라고 적었다. 원 재무 역시 어떻게 이를 계산했는지 증거 영수증과 지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대형 파티를 진행하고 들어간 비용과 이를 회계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이다. 따라서 장회장이 영수증을 뒷받침 하지 못했어도 주장이 충분히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천여불 정도의 편차는 상식적으로 가능하나 2만여불 예산의 파티에서 10%가 넘는 3천불의 편차는 소화하기 쉽지 않다. 

40대 재무에 대한 논란 
재무였던 원경아씨의 역할도 논란의 대상이다. 재무는 회칙에 따라 금전출납을 했어야 했지만 이미 사용된 영수증에 사용처를 기입하는 역할에 그쳤을 정황이 많다. 

보스톤코리아가 확보한 40대 한인회 은행입출금내역서에 따르면 모든 체크는 장우석 회장이 직접 서명해서 발급했다. 또한 은행에 등록된 유일한 서명자도 장우석 회장이었다. (사진5 참조) 이 감사는 “장우석 40 대 회장이 한인회 체크를 22번이나 본인(Wooseok Chang)에게 발행했다”고 밝혔다. 

누가 재무였는지도 의문이다. 이길신 감사는 “감사자료와 요청한 물음에 재무가 아닌 (장우석 회장의 부인인) 윤나씨가 제출하고 답했다”고 말했다. 장인숙 이사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주리온 감사의 질문에 모든 답을 제공했던 사람도 윤나씨였다. 

장 전회장은 “윤나씨가 한인회 이사회에서 재무로 인준됐으나 2019년 6월부터 원경아씨가 재무를 맡았고 (윤나씨는)재무제표 작성을 자원봉사했다.”라고 말했다. 윤나씨가 이길신 감사의 물음에 답한 것은 재무제표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우석 전 회장은 보스톤코리아에 보낸 2차 답변에서 “나는 재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역할은 저와 다른 임원들이 지불한 비용 영수증을 모아 파일에 정리하여 정당하게 정산 받는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체크는 장 전회장이 발행하고 재무제표는 부인인 윤나씨가 작성했음에도 재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장우석 회장은 원경아 재무에 대해서도 “재무로써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셨다. 재무는 수작업으로 재무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대답을 듣기 위해 보스톤코리아는 원경아 재무 연락처를 장우석 전회장에게 2차례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정보를 받지 못했다.

크레딧카드에 $1500 환불 몰랐다.
한편, 장 전 회장은 2019년 한인회 파티를 개최했던 크라운호텔에 서비스를 문제로 분쟁을 제기했다. 호텔측은 2020년 $3,000을 상품권 $1,500, 현금 $1,500으로 나눠 환불했다. 이중 $1,500 현금은 장우석 회장의 크레딧 카드로 1월 9일 환불됐다. (사진6 참조)

장 전 회장은 올해 들어 41대 한인회가 환불 사실을 지적하자 “크라운 호텔에서 환불 된 금액은 몰랐다”고 말하고 “40대 임원 회의 결과 크레딧카드 회사에 문의하여 환불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되고 난 후, 다시 크라운 호텔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한인회에 환불된 돈을 개인이 보유했다가 한인회가 아닌 다시 크라운 호텔에 돌려 보내자고 의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1500의 상품권은 크레딧카드 현금이 환불된 이후 장 전회장에 전달됐다. 3천불이 분쟁 금액이었고 $1500이 상품권으로 제공됐다면 나머지 금액의 환불 여부에 대해서도 묻는 게 당연하다. 분쟁 당사자가 자신에게 지급된 $1,500의 환불을 모를 수 있다는 것도 의아할 수 밖에 없다. 

$2,650 체크의 행방
회계업 종사자 A씨와의 거래도 의문을 낳고 있다. 2019년 한인회 세금보고 비용 등으로 $2,650을 2020년 8월 1일 지급했다.(사진7 참조) 문제는 장 전회장이 회계업 종사자 A씨와 동업을 계획했었다는 점이다. 추후 의견차로 이들의 동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공교롭게도 같은 8월 1일 자신의 $2,650 체크를 장우석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발행했다. 장 전회장은 “이 금액을 한인회로 돌려받았다”고 임원회의에서 주장했다. (사진8 참조) 
용역비 $2650 한인회로 돌려받았다고 기술한 임원회의 회의록


그러나 확인 결과, 한인회의 은행계좌 5656과 6291의 8월 은행입출금내역서에는 입금된 기록이 없었다.(사진9, 사진10 참조) 
2021년 3월 장 전회장은 A씨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2,600 캐이어스 체크를 보냈다. A씨는 이 체크를 다시 장 전회장에게 돌려보냈다. “돈을 안받고 한인회에 기부하겠다는 의미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장 전회장은 “한인회와 상관없는 비즈니스 출자금”이라며 “(A씨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왜 회계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보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올스톤에 위치한 제리 캐츠 변호사는 “체크의 주고 받는 것 자체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업 및 이런 거래 내역을 임원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면 비영리단체 공금 횡령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텍스 파일링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임원들이 반대하면 텍스 파일링을 하지 않았어야 하나요?”라고 말해 임원들과 상의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그는 또 A씨가 $3,500을 원했지만 깎아서 $2,650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회계업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1,000,000.00 규모의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2,650정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체크가 오간 것을 보면 “큰 금액을 제공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한인회 1년 수입은 $45,647.62였다.

2000년대 한인회 세금보고를 도맡았던 김창근 회계사는 세금보고 비용을 받았냐는 질문에 “내 기억에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인회 재정규모는 $200,000.00이 넘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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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2]
Kimcherlee
2021.08.23, 20:57:38
When questionable timing intersects with financial transfers, the reason is obvious. There is no amount of wordplay that can be used to justify or explain the situation, as divine timing does not exist within the realm of finance.
IP : 172.xxx.23.130
Kimcherlee
2021.08.23, 20:51:18
The audit reports clarify quite a bit. How utterly atrocious that the leader of a community-based organization for Koreans would divert funds for his own personal interests. I hope he is held accountable for his egregious actions.
IP : 172.xxx.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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