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가족계획" 구체적으로 무엇이 담겼나? |
의회통과시 한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 줄 듯 3,4세 프리킨더 무상교육, 커뮤니티칼리지 2년 무상교육 자녀당 $3,000 자녀세금크레딧 2025년까지 연장 |
보스톤코리아 2021-04-29, 18:08:2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1.8조달러에 달하는 미가족계획안을 첫 의회연설에서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번째 경기 부양책 제안으로 미국내 가족들의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첫번째 경기 부양안은 미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각 가정과 주 및 지방정부에 부양수표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집중했다. 두번째 부양책은 인프라안으로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각종 하부구조와 브로드밴드, 전기차 엘더케어 등의 비전통적인 하부구조 등도 포함된 안이다. 이번에 제시된 바이든 안은 ARP에서 통과됐던 자녀세금크레딧확대안을 연장하고 커뮤니티칼리지 무료교육, 무료 프리K 교육 등의 안이 담겨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책을 들고 나왔다.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은 세금 인상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예산조정절차 이용해 이 부양책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 및 자본소득세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체적으로 가족계획에 담겨있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자녀세금크레딧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자녀세금크레딧은 현재 17세 이하 자녀당 2천불이던 세금크레딧을 3천불 그리고 3천6백불(6세미만)로 늘리는 것인데 지난 미구제계획 부양책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제안해 통과시킨 안이다. 이 법안은 올 7월부터 크레딧을 매달 지급토록 했다. 3월 ARP에서는 이 크레딧을 1년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녀크레딧을 영구화 하길 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만 연장키로 했다. ▶차일드케어로는 어떤 것이 지원되나? 미가족계획안은 중저소득층에게 프리스쿨 비용으로 소득의 7%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에 따르면 가족들은 1년당 평균 $14,800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은 소득에 따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달라진다. 저소득층은 전액 프리스쿨비용이 지원되며 주 평균소득의 1.5배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은 최대 자신의 소득 7% 까지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계획은 차일드케어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최고 5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일드케어 프로그램과 별도로 무료 또는 감액 아침 및 점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자녀들은 여름방학동안에도 영구적으로 이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 계획은 전체 무상 프리킨더교육을 제공하는가? 바이든 행정부는 무상교육기간을 4년을 더 늘렸다. 2년은 3,4세 아동에게 전체 프리킨더 제공이며 고교 졸업후 2년간 커뮤니티칼리지 무상 교육이 그것이다. 이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전 소득계층에게 지원되며 향후 10년간 2천억달러의 자금이 소요된다. 행정부는 저소득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향후 교사들의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소 시간당 $15이상을 지급하고 킨더가든 교사와 유사한 보상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교육 계획은 무엇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1천90억달러를 들여 무료 커뮤니티칼리지를 모든 미국인들에게 지원한다. 소위 드리머들에게도 이 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주의 대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총 5천5백만명이 무료로 커뮤니티칼리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든은 펠그랜트도 $1400을 증액한다. 현재 펠그랜트는 $6495이다. ▶신규 유급휴가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하나 바이든의 유급휴가 프로그램은 10년간 2천250억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연당 3일의 휴급휴가를 낼 수 있다. 10년째에는 12주간 육아, 또는 가족 병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급여의 최소 3분의 2까지 지급하며 한달에 최대 4천불까지 지급한다. ▶세율은 오르게 되는가? 그렇다. 그러나 오로지 부유층의 세금만 37%에서 39.6%로 인상된다. 현재 개인은 $523,600 이상, 부부 $628,300 이상의 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언제부터 이 세율이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배당금과 장기자본소득 세금은 어떻게 되나? 1백만불 이상의 가정소득을 올리는 경우 투자소득세 3.8%를 포함해서 자복소득세가 현재의 23.8%에서 43.4%로 인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 .3%의 미국 가정에만 이 세금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투자소득에는 3.8%의 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행정부는 이 법이 모두 40만불 이상 소득자의 소득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본소득세 징수를 변화시켜 사망시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그렇다. 이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현재 주식은 단지 이를 팔아서 이익이 실현됐을 때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주식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모든 주식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상속자들은 이를 팔았을 때나 상속 이후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됐다. 바이든 정부는 유산증여를 세금부여가 가능한 판매로 간주한다. 만약 개인이 2백만불의 사업체를 구입해 사망 당시 9백만불이 됐을 경우 7백만불이 그의 마지막 세금보고의 자본소득으로 집계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당 1백만불의 면제를 제공해 실제 세금이 적용되는 자본소득은 6백만불이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변경한 이유는 보통 높은 자본소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해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이를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 세금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구멍을 통해 자본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가?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국세청 예산을 800억달러 증액시켜 고액 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들은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로 최소 7천억달러에 달하는 회피성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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