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 1만5천달러 세금공제 법안 의회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21-04-29, 17:56:3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1만5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법안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의 얼 블루메누어와 지미 파네타 의원이 27일 상정한 ‘첫 주택 구매자 법안(First-Time Homebuyer Act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1만5000달러 규모의 세금 크레딧’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정의한 첫 주택 구매자는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했거나 구매한 적이 없는 사람’이며 반드시 구매자가 직접 4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휴가용 및 투자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4년 미만 거주하면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수혜자는 주택 구매 지역의 중간 소득 1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 가격 또한 지역 중간가의 11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크레딧 적용 대상 주택은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도 실시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First-Time Homebuyer) 에게 7500~8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 150만 이상의 구매자가 세금 크레딧을 수령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이 제시한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민주당의 멕신 워터스 의원이 제안한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 5000달러의 다운 페이먼트 비용을 상환 의무가 없는 그랜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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