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신청 한시적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07-07-22, 00:22:59 |
독립기념일 휴일을 몇일 앞둔 지난 7월 2일 이민국은 모든 부문의 취업 영주권자의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받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수 많은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법에의해 정해진 수 만큼의 올해 회기년도 영주권 쿼터가 소진됐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이미 발표된 비자게시판을 수정하면서 까지 문호를 닫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민국은 수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민국은 7월 17일 현재 수정된 비자게시판 (Visa Bulletin #107) 을 발표했으며 7월 2일 발표된 비자게시판 (취업 영주권 신청을 받지 못 하게 하는) 은 철회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비자게시판에 의하면 (발표로 부터 바로 유효한), 다음달 17일 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난달과 같이 취업3순위의 Other Worker (비숙련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과 직계가족들이I-485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I-485의 신청은 신청자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체가 신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어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유지와 같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I-485를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달 (8월) 분 비자게시판은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I-485 신청을 또 다시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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