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3조달러 인프라 패키지 이번 주내 발표 |
인프라·인적 자원 투자 포함 장기 경제 어젠다 담을 듯 재원 마련 위해 법인세·부자 증세 검토…공화당·재계 반발이 변수 |
보스톤코리아 2021-03-22, 22:12:19 |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1조9천억 달러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입법작업을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자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공화당과 재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바이든 행정부 내 취재원과 입수한 문서 등을 토대로 이번 주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에게 이같은 인프라 패키지가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패키지를 통해 공정한 경제, 기후변화 대응,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제조업 및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부양법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인프라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장기 경제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원 규모, 의회 상황 등을 감안해 패키지를 2개로 나눠 입법을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프라 자체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클린 에너지, 5세대(G) 통신과 같은 미래 고성장 산업, 지역 브로드밴드, 100만 호의 적당한 가격에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구축,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급 기술 훈련 등을 뼈대로 한다. 1조 달러(약 1천127조 원)의 재원을 도로와 다리, 철도, 항구,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력 등에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법인세율 인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증세에 부정적인 공화당과 재계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프라 패키지의 또 다른 축은 학생과 근로자, 일자리 시장에서 제외된 사람 등 휴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해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부양법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두가지 임시 조항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과,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저소득 층 세금 크레딧 두가지를 영구화 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37%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연방세 부담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변수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주로 개인의 경우 50만 달러(약5억6천만원), 커플은 60만 달러(약6억8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적용된다. NYT는 재원을 연방정부 차입으로 마련해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통과시켰던 코로나19 부양법보다 인프라 패키지 입법 절차가 더 험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차하면 같은 예산조정절차로 이번 인프라 패키지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상원 중도 의원들은 이번 입법을 공화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대형 재계 그룹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간산업 구축이란 전체적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증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개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법안으로 나눠서 공화당과 협력하에 하나씩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준비 중인 인프라 패키지 관련 보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근로자 가계를 지원하고,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추측은 너무 이르며, 백악관의 의중을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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