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수표 $1,400 3월내 지급, 알아둬야 할 것들 |
보스톤코리아 2021-03-08, 22:54:1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책 미국구제계획법안(ARP)이 상원을 통과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미국민들이 이번달 내로 개인당 $1400부양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양수표 지급은 지금까지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현금지급으로 부모 및 부양가족까지 모두 $1400씩 받게 된다. 법안이 9일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경우, IRS는 수일 내에 부양수표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경우 IRS는 법안 서명 후 수일내에 직접입금을 완료하는 신속성을 지금껏 보여왔다. IRS는 법안이 최종 서명된 후 부양수표지급방식에 대한 정보를 따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9일 상원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송부되는 즉시 이를 서명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번의 부양수표 지급상황에 기초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부양수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재 IRS는 현금 지급을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만약 2020년 세금보고를 이미 끝냈거나 다음주 초까지 신속하게 마칠 경우 2020년 세금보고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상식적이지만 2019년 세금보고시 소득이 너무 높아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가능하면 빨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IRS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정보를 구비해서 세금보고가 준비되지 않는한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권고 했다. 언제 체크 또는 직접입금을 받게 되나? 지난해 12월 27일 부양책이 서명된 후 IRS는 2일 후부터 자격이 되는 국민들의 은행 어카운트에 부양금액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3일 후인 30일부터 IRS는 체크를 우편발송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3차 부양수표 지급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수표를 받기 위한 소득 한도는? 소득이 없어도 부양수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당 총 소득이 $75,000이하 여야 한다. 호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112,500이하다. 부부는 $150,000이하까지 $1400을 모두 받는다. 자녀들도 $1400씩 받게 된다. 이번 부양안은 위의 기준 소득 이상일 경우 부양현금의 감소폭이 확대 된다. 개인 $80,000, 부부 $160,000까지만 줄어든 현금을 받게 되며 그이상은 받지 못한다. 총조정소득(AGI )은 세금보고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11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양수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는가? 지난 2회의 부양수표에서는 17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면 수표를 받게 된다. 다만 이 부양현금은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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