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부양수표, 중저소득 가정에만 지급되나 |
바이든, 부양수표 소득 기준 조정 논의 가능 5만불 이하 소득 가정은 부양수표 모두 소비 |
보스톤코리아 2021-01-28, 17:46:0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9조달러 바이든 행정부 경기 부양책의 핵심인 개인부양수표가 현재의 소득 수준이 아닌 좀더 낮은 중저소득층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측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현재의 추가실업급여 $400 연장이 마감되는 3월 중순까지는 통과시킨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양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새삼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부양수표의 소득 기준에 대해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부양책의 조기 통과가 핵심”이라면서 공화당이 계속 반대하는 경우 예선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행사해 부양책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의 인사이더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고 있는 중도 의원들의 소득기준 변경 요구를 수용, 기꺼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7만5천불 기준이 분명히 옳은 기준인가? 특별히 10만불 이상 버는 사람에게도 지원해야 되는가? 왜냐고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양당의 의원들은 지난 주말 회의에서 백악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부양수표를 지급하는 적은 규모의 부양책을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600 부양수표의 영향을 분석한 비영리 연구 단체인 오퍼튜니티인사이트(Opportunity Insights)를 인용, $75,000 이하 소득의 가정이 빠르게 이를 소비하는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상 소득의 가정은 부양 현금을 저축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경제학교수 라지 체티와 경제학자 마이클 스테프너가 크레딧 및 데빗카드 사용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1월 4일 현급입금이 시작된 1월 4일부터 시작해 5만불 이하 소득자는 소비가 급증했다. 반면 78,000이상 소득의 개인과 가정의 지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7만5천불 이상의 부부, 5만불 이상 소득의 개인에 재출하는 부양수표의 금액은 2천억달러였던 반면 이들의 소비는 150억달러인 7%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지불된 부양수표 $1200의 경우 전 소득층에서 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두번째 부양수표는 현격한 소비의 차이를 보였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즉, 부유층의 경제침체는 끝난 반면 저소득 가정의 침체는 심화되고 있다는 지표다. 연방준비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업률이 20%에 달해 거의 대공황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금액을 저축했던 측에서도 추후 이를 빚을 갚거나 모기지, 학자금 상환 지급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부양수표가 필요 없으며 국가 부채만 높일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연말 부양책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했었던 미트 롬니,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초당적그룹 16명의 의원들은 지난 주말 백악관과의 회의에서 부유층에 대한 부양수표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워싱턴포스트의 자료처럼 저소득층 가족들은 부양수표가 절실하다며 부양수표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 이뤄진다면 소득수준의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반대가 강해 수주안에 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공화당측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예산조정안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 하원은 2월 첫주에 부양책 법안의 조문작성을 시작할 예정이며 상원도 부양책 통과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부양수표의 자격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기준에 따르면 개인 $87,000 연소득, 부부 $174,000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어든 부양금 지급을 받았다. 부양수표를 받은 미국인들은 1억6천만 가정이었다. 2차 부양책 논의 때도 맥코넬 등은 부양수표 자격을 4만불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복잡성 때문에 백지화 됐던 사례가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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